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연인 사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말싸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킬레스건을 흉기로 절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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