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젯밤(14일) 자정이 기한이었던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고 기한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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