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SPC '뒷북' 사과...푸르밀, 돌연 사업 중단 '후폭풍'

2022.10.21 오후 04:13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유성규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지만 뒤늦은 사과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푸르밀 사태까지, 이번에는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마는 허영인 SPC 회장이 제빵왕을 다룬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더라고요. SPC가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허 회장만큼이나 빵 만들기를 좋아했던 20대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대로 영결식장에 빵을 놓고 간다든지 사고 당시도 미숙했고 그 대응도 부적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성규]
일단 우리나라에서 산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업이나 중화학 공업 같은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SPL 같은 경우도 식품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산재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인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에 대한, 또 후속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들도 잘 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허둥지둥 또 유족을 대응하고 유족을 배려하고 이런 문제, 보상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프로세스가 잘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SPC 사과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위해서 3년간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부문별로 투자 항목을 적어놓았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대책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유성규]
일단 늦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SPL 회사에서 37명의 산재노동자가 발생했고 이중 끼임 사고가 15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미리 그 사고가 있었을 때 만들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고로 빵공장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가도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마는 빵을 공장에서 밤샘을 해가면서 만드는가에 대한 알려진 측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 2016년에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자 인증을 받고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은 무엇이고 이 제도가 허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규]
일단 많은 기업들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이 인증을 가지고 기업 홍보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관리 또는 인증 실태 등을 좀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SPL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그 사업체도 이 인증을 받았던 사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의 인증제도가 그 운영상에 있어서, 기준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오늘 유족 측이 SPL 법인, 대표이사 상대로 고용불안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성규]
일단 우리나라에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들이 법으로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덮개를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점검을 해서 법위반 사실을 밝혀낼 거고요.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로는 2인 1조 또는 평소에 안전교육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나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보건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부와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고의 경우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단독근무했다는 점, 이 부분이 논란인데 특히나 2인 1조 작업규정 같은 경우 그 해당 회사에 이 규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쟁점이 될 거라고 하던데 좀 설명해 주시죠.

[유성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 또 자기 사업장에 비치해 있는 기계나 작업공정에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스스로 강구하도록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조치들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도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전보호구나 안전시설들도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으로 고용노동부나 경찰도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무사님, 또 한 가지 다른 언론을 통해서 유족인 20대 여성 노동자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에 어떤 부분을 문제제기하셨냐면 자신의 딸을 소녀가장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청해서 야간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동료의 증언도 함께 포함해서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까요? 야간근무를 선택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유성규]
그렇죠. 안전보건확보 의무라고 하는 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암이나 기타 질병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노동자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 또 장시간 심야노동을 시켰다면 그것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앵커]
민주당 의원 측이 현장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2인 1조 근무가 2명이서 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이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현장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규]
그렇죠. 2인 1조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2명이 있었다고 2인 1조 근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은 혹시나 모르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다른 1명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또 구호조치 또는 119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대기, 함께 근무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2명이 한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인 1조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죠.

[앵커]
그리고 동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뜩이나 사고가 난 달에 야간조 인원이 2~3명 부족했다는 증언도 있더라고요. 지금 SNS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회사입장에서건...가맹주들도 있기 때문에.

[유성규]
지금 SPC가 오늘 조치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불매운동이 시민들, 노동조합의 분노로부터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또 이런 유사사건들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피해가 본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에게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들로 이어져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고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하는데 사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애먼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끝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우리가 지금 2인 1조 얘기도 했고 안전장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점을 중점 조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회사 측에서는 어떤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재발방지겠죠.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래서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 산재 예방이라고 하는 경영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 사업장에 경영 이슈가 이 사업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롯데가로 불리고 있는 푸르밀, 전 직원에게 다음 달까지 정리해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단 말이죠. 푸르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유성규]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 가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우유, 요구르트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유제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리해고를 전 직원에게 통보할 만큼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사업 종료를 선택할 만큼의 어떤 위기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도 이유를 제기하더라고요.

[유성규]
재정 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 영업손실이 89억 원, 2020년도에 113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124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해고 대상자가 된 분들이 37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기업 규모에서 이 정도의 영업손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정 상황은 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폐업이나 청산이 아니라 사업 종료를 선택한 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유성규]
사실은 회사가 사업 종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업 종료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법인 청산을 하겠다는 건지. 즉 우리가 흔하게 사회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 앞으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쓴 건지 아니면 법인은 존속시키면서 일부 사업 또는 핵심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쓴 것인지. 그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투명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랑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앵커]
이게 폐업이라고 하면 법인세도 상당히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유성규]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법인세 감면 받았던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았던 부분들을 이게 완전하게 법인 청산이나 문을 닫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물론 지금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기업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밝힌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간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은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유성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을 언급하면서 애초에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 이번 정리해고 공고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유성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정리해고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죠.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별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면 그 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근로기준법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이런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규]
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단 정리해고를 하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고지하고 해고 회피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사업종료 배경에는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경영진 때문에 회사가 위기를 맞았고 그 책임을 결국 직원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유성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해고를 발표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한 해결 방법이나 해고 회피 노력들을 강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을 단순하게 하나의 회사가 문을 닫는 또는 정리해고를 하는 이런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시민사회가 상당히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성규]
일단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자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 또 해고를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요.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앵커]
회사가 사업 종료가 됐는데 복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성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회사가 문을 닫아서 완전히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제신청과 같은 이런 법적 조치도 큰 실익이 없겠죠. 다만 법인이 존속하면서 직원들만 해고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제 가능성이 넓어지겠죠.

[앵커]
관련 보도에 의하면 면담 자체를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푸르밀 노조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법적인 대응 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한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주목을 받게 되면 변화가 생길 여지도 있는 겁니까?

[유성규]
사실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들은 있었죠. 그때 기업들마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었던 기업이 있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기네 입장만을 주장했던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조금 힘들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은 다시 살아나서 또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확인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푸르밀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회사 입장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노사 간의 대화 또 시민사회의 중재, 조정 이런 노력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앞서 SPC 같은 경우도 시민사회의 여론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혹시 푸르밀에도 영향이 있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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