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돌 대면 말기암 치료"...불법 의료행위 60대 구속

2022.10.24 오후 09:49
불에 달군 돌을 몸에 대면 말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의료기기업체에 치유 센터를 차려놓고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기 암이나 만성 통증 질환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에 달군 돌판을 아픈 곳에 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환자를 끌어모으고 환자들이 화상을 입으면 독소가 빠져나온 자국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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