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십 차례 전화해도 안 받으면 스토킹 아니다"

2022.11.15 오후 01:48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19살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송신뿐 아니라 수신이 있어야 성립된다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나흘 동안 옛 남자친구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