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학생도 학교의 주체"...학생 인권의 현주소는?

2022.11.18 오후 08:12
[앵커]
월간 뉴있저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요.

학생은 학교의 한 주체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리 등에서 소외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인권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뤄봅니다.

서은수 피디 나왔습니다.

학생 인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 피디가 학생들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학교에 다녀왔다고요?

실제로 가보니 어떻던가요?

[PD]
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회장단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한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데,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정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게 학생 자치일 텐데, 학생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PD]
네,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또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학교 안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등 국제적 협약과 국내법을 통해서도 보장된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한 일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자기표현'까지 보장하는 폭넓은 개념인 겁니다.

학생 인권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됐는데요.

소지품을 감시받지 않을 권리나, 학교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개선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PD]
네, 체벌 등 신체적인 폭력이 사라진 것은 큰 변화입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선언하고, 이듬해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체벌을 금지해 왔는데요.

또 복장·두발 규제도 많이 완화되면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중고생 과반수만 그렇다고 답해, 여전히 학생들은 두발·복장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방정환재단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였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올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의 인권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 운동가를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학생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학생 인권의 보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간 뉴있저, 다음 주제는 뭔가요?

[PD]
네,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에는 '학교의 미래'를 다룰 예정입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학교의 공간적, 문화적 변화를 조망해보고, 달라질 선생님의 역할도 그려볼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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