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민법에 디지털 콘텐츠 계약 조항 신설 추진

2022.12.01 오후 05:59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계약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에게 업데이트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했고,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담았습니다.

만약 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고, 복제가 쉬운 디지털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이 끝나면 이용자는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소비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범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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