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의혹이 담긴 자료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발언은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를 신문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1월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싸웠는데, 정 회계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이익 428억 원 '차명 지분' 관련 내용과 '50억 클럽'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맞붙었을 당시,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남 변호사가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 주장은 더 나왔습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수사의 단초가 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당일 저녁 자신도 제출 사실을 알게 됐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해 녹취록 제출 사실을 알려 줬고, 이것을 다시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세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 실장이 김 씨에게 얘기한 건 확실하다고 힘줘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실장이 김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의 주장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해 10월 귀국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론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마치 정 실장 등이 남 변호사의 청탁을 다 들어 준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된다면서 남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