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이 최근 호주에서 체포된 가운데, 공범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0살 김 모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 2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공범 두 명과 죄질이 무거운 불법 영상 유포·소지자 한 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엘'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 8월 사이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성 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불법 영상 천2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달 말 호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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