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2022.12.22 오후 06:02
내년 1월부터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올해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데,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8개 시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내년에서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있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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