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2022.12.28 오전 08:56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해 쓴 뉴스 댓글도 사생활과 관련됐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 연예인을 가리켜 말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은 원래 이미지인 청순함과 반대 이미지를 암시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과 성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며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같은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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