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근로를 시켰습니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 7건은 사법 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