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도입되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채용 단계에서는 합격자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승진자,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등이 공개됩니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하고, 식약처가 임신중절 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폭력인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됩니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 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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