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었던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재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일이었고, 공개경쟁 전형에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한 모 씨가 몇몇 심사위원에게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심사위원들에게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씨는 2차 면접전형이 끝나기 전 일부 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심사위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조 교육감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되는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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