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배상책임 없어"

2023.02.03 오전 03:41
[앵커]
애플사가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를 근거로 국내 소비자 수만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외에선 일부 배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s 등 구형 아이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트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쓰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서 일부러 속도를 느려지게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모델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결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공동소송 원고만 6만3천여 명, 청구 금액은 127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1심 법원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도 업데이트와 성능 저하가 연관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우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직후 소비자 측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등이 없는 우리 사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원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기업 측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란 주장입니다.

또 증거개시제도가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 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일부 증거를 내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과 합의로 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각 25달러, 모두 합쳐 우리 돈 수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칠레에선 이용자 15만여 명에게 우리 돈 3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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