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항소할 것"

2023.02.04 오전 10:16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기소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2019년 8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광삼]
일단 조국 사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 전 장관을, 당시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9년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4년여 동안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벌써 한 4년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명을 했었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진보 또는 민주당 이쪽에서는 굉장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또 청와대에 있어서는 간판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되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70여 곳에 대해서 10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샀고 그 이후에 결국은 지명이 됩니다.

지명이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검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수사다.

비리가 있는데 수사 못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조 장관을 기소를 하고 어제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선고받은 상태도 사실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하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서초동, 광화문에서 양쪽을 지지하는 세력들, 국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지탄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제 1심 선고로 끝났는데 1심 선고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 또 항소심 가게 되겠죠. 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 자체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죠.

[앵커]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3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거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었고 재판부의 교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네, 3년 2개월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일단 사건의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실질적으로는 세 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은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판부 구성원 1명 판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과정에서 보면 코로나 정국이 있었고 또 중간에 재판장이 또 휴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왔는데 동양대 PC와 관련해서 이거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증거능력에서 배제시켰거든요.

검찰에서 거기에 항의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한 5개월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증인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방과 격론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자녀 비리 입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유죄가 됐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일 때 했던 인턴십 증명서 이 부분만 무죄로 결론이 났는데 이거 자체는 조 전 장관이 몰랐다는 거죠.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부 무죄가 났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련된 위조 문서랄지 또 허위로 조작한 거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민정수석이라는 고위직, 대학교수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비리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어떠한 인지상정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사용한 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대학원, 의전, 대학교 이런 데까지 다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실형 징역 2년을 선고한 거죠.

[앵커]
지금 입시비리 관련된 혐의가 7개였는데 그중에 하나 빼고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가 바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자료를 위조해서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죠?

[김광삼]
그렇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혼자 알아서 한 것이지 같이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그 부분은 무죄가 났죠.

[앵커]
아들 입시 부정에 지금 조 전 장관이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아들 입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입학 취소 절차도 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그렇죠. 그 관련된 서류들 그런 것들이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사정에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입학사정을 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 내용과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아마 위원회를 열어서 입학 취소랄지 이런 절차를 할 것이고요. 아마 설사 학교에서 입학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거예요.

지금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 부산의전대 입학 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입학 취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 전 장관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법원에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돈을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된 것이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직의 직무와 관련해서 노 원장이 자신의 향후에 어떤 입지, 또 현재의 입지와 관련해서 뭔가 뇌물을 줬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 자체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갈 명분이 없다고 재판부는 보는 거예요. 성적이랄지 아니면 장학금의 요건이랄지 이런 것에 조민 씨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줬는데 대가성이 없으면 사실은 뇌물은 무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장학금은 조민 씨가 받았지만 재판부는 결국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대가가 없지만 어쨌든 돈을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것을 유죄로 판단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조 전 장관이랄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수사가 사모펀드에서 시작했는데 기소도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서 주식 차명보유랄지 이런 것들이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수사이고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죄가 되고 일부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기소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운용현황보고서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조작을 했다, 위조했다, 교사했다 해서 기소는 됐지만 그 부분이 다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됐다고 보면 맞고요.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심 판결 직후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언론·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됐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재판과 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전반적인 것의 시작점을 사모펀드로 언급을 하면서 나는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이랄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사모펀드에 문제가 돼서 생긴 건데 사모펀드에 기소가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무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고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사모펀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자녀 입시비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중심은 자녀 입시비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자녀 입시비리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가 사모펀드보다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것에 집중이 됐고 또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이번 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었죠. 감찰이 시작이 됐는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수리하면서 그냥 종결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 자체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재량적 사안이었느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중단을 시킨 거냐.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퉈졌죠. 그런데 재판부 자체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번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청탁 내용을 외부로부터 전달을 했고 그 전달한 내용에 따라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해서 다 유죄로 한 거예요. 단지 당시에 반부패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만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감찰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사실 수사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찰을 중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유재수 씨가 그 이후에 본인에게 좋은 영전 케이스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후에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의뢰를 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죄는 인정이 됐었는데 그걸 감찰 무마를 시켜버리니까 유재수 씨가 면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이제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김광삼]
일단 외환관리법이죠. 대북에 송금을 했어요. 그 과정에 환치기 했고요. 그리고 임원들 40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외화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회사와 관련돼서 전환사채랄지 그런 걸 이용해서 쌍방울의 계열사 돈 횡령, 40몇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횡령하고 배임한 금액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전부터 방송,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법인카드 쓰게 하고 차량 제공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뇌물이면서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해서 일단 기소가 된 거죠.

[앵커]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또 이 대표의 방북성사 목적이었다, 이렇게 명시가 됐더라고요.

[김광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범죄를 적용해서 기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시를 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후에 검찰의 수사는 결국 스마트팜과 관련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지급한 비용이라고 김성태가 진술한 300만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북한으로 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명목이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였는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돼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랄지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검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검찰 측에서는 밝히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게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대가가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냥 대신해서 이걸 대납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보는 것은 아마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광삼]
네. 그래서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정말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게 보는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특혜, 광물사업이랄지 그런 것에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대신 대납을 해줬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가 있죠. 물론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연결고리를 찾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소를 해놓고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3자뇌물죄를 만약에 검토한다고 하면 이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봤다면 이것도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익을 받든지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죄는 꼭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익을 정말 줘야 할지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만 해도 돼요. 그래서 서로 요구를 한다랄지, 요구해도 죄가 되고 약속을 해도 죄가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갔으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물과 제3자 뇌물은 이런 죄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당히 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성남FC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제3자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이것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해야죠.

[앵커]
대가성을 지금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통화를 네 차례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네, 통화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하고 네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세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통해서 한 번 했다고 해요.

이제까지 김성태 전 회장도 강제송환될 때 인천공항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서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것 자체는 전혀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것에 의하면 2019년도에 중국 선양에서 그 당시에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된 부분을 북한 고위공직자하고 회의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대북 교류 협력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태형 변호사와 관련된 것은 강남의 모 유흥주점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있으면서 당시 쌍방울이 비비안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시켜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한 4번 정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 부친상, 모친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교차해서 또 밑에 직원을 통해서 조문한 게 있고 또 쌍방울 관련된 직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둘은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을 방문했다. 이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발언을 보면 이거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중요한 부분은 300만 달러, 500만 달러가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만 달러가 추가로 갔는데 그것은 일종의 북한의 고위직들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거마비라고 하죠. 뇌물성으로 준 것 같아요.

[앵커]
쌍방울에서 북한 쪽으로 간 달러가?

[김광삼]
네, 그런데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가 간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500만 달러는 두 번에 걸쳐 갔고, 300만 달러가 또 간 건데 특히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돼서 지급한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고위직이 영수증을 써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갔는데 정말 이게 스마트팜이랄지 방북 목적으로 간 거냐,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지급을 한 거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드러나야지 기소를 한다랄지 법 적용 여부, 이런 것이 검토가 되겠죠.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완전히 허구다라고 전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물증 확보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 역할을 한 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부분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인해버리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가 힘들죠.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쌍방울에서 관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이 만날 때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금이랄지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대납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대납 비용이 북한 방문 비용이었는지,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좌추적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통신내역 조회랄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사를 할지, 소환조사를 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이나 그리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런 의혹들을 다 묶어서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김광삼]
일단 몇 가지를 제가 분류해서 얘기하면 성남FC하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성남FC는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주말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검찰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드러난 것이 쌍방울 관련된 대북송금이잖아요.

그런데 대북송금에서 아마도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전 쌍방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연결고리를 못 찾은 거죠.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소환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자체가 지금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만약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측했던 대로 성남FC하고 대장동하고 같이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만약에 대북송금이 연결고리를 찾는다고 하면 영장에 대북송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병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북송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성 이 부분이 또 어떤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랄지 기소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과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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