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에서 119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어머니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사망한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관리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화하면, 필리핀으로 유학갈 거라 홈스쿨링 중이라면서, 학교 측의 연락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겐 숨진 A군 말고도 동생 2명이 더 있는데, 동생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와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일단 둘 다 체포했고 갑자기 (경찰서에) 오게 돼 진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최근에 전화로 확인한 것 같아요. (전에도) 체험학습으로 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70대 노모가 경찰과 사설구급대를 불렀습니다.
30대 아들이 조현병 환자인데, 증상이 심해져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모가 30대 아들을 힘으로 이기기 어려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입원을 거부하는 아들과, 이를 제압하려는 구급대원 2명의 완력이 맞붙었습니다.
아들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지만, 구급대원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 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 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하는 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 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A 씨 어머니 :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입이 까매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 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인한 범행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줬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유족은 이 판결이 아쉽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전주환은 범행 당일에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뒤 신당역으로 향했거든요.
잠시 후, 이 판결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전주환 / '신당역 사건' 가해자(지난해 9월 검찰 송치 당시) :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범행 다섯 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본인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이제 만 31살인 만큼 수형 생활로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YTN과 통화에서 가족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며, 이를 배려한다면 사형은 아니어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자기 일처럼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사 : 애도의 마음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구미 3살 여아 사건에서 친엄마로 밝혀진 50세 석 모 씨.
아이 바뀌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친딸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고요,
이로써 석 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이용하는 업체 많으시죠.
어제 KT텔레캅 작동 오류로 문이 열리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무인경비시스템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형용 / KT텔레캅 이용자 : 문이 안 열린다, 안에서….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텔레캅 쪽) 통화 자체가 아예 안되는 상태인 데다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KT텔레캅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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