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에 의해 적발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위는 한 승용차와 부딪칠 뻔했는데, 승용차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음주 운전을 의심받자 그대로 달아났지만 시민이 쫓아와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거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 경위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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