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진행합니다.
또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합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성윤 전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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