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된 2,700채 '건축왕'...경찰 "변제능력 없다"

2023.02.20 오후 10:19
[앵커]
소유 주택만 2,700채에 이르러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남 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모 씨 / 일명 '건축왕' (지난 17일) :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 ….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경찰은 이번에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앞서의 절반 정도인 163명, 126억 원으로 줄여서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부쳐진 이후 체결된 계약들은 사기 혐의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은 이미 대부분 경매나 신탁회사로 넘어가 변제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8명, 중개 보조원 25명 등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 말고 공범들도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며, 구속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을 팔고 남 씨 사재도 내놓아 빚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 측이 이전에 맺은 전세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