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인정 못 받았지만 "큰 걸음"...동성부부 권리 사각지대

2023.02.22 오후 04:30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 첫 판결
"제도 취지상 생활공동체 본질 같아…차별 안 돼"
다른 나라 동반자제도 도입…국회도 입법화 논의
[앵커]
법원이 동성과 결혼한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사회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성과 결혼한 성 소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점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히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성욱 / 소송 원고(어제) : (정부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회 제도상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 가족 수당이나 경조 휴가 같은 제도 적용은 물론이고,

입원이나 수술 동의 등 응급상황에서의 보호자 인정이 어렵고 상속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법과 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근거해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서도 혼인할 권리를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를 둔 사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동체에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이른바 '생활동반자법'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누구든 내가 지정한 사람과 함께 생활동반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변화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권리를 뒷받침할 사회보장 제도 보완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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