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안무가 노제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노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심문에서 이른바 노제의 'SNS 광고 논란'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제가 정리된 뒤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몇 달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조정에 부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을 2차 조정사무수행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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