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20억대 전세 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 일당 기소

2023.03.15 오전 10:33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인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주택 여러 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은 남 씨에게 고용됐다는 사실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7명 말고도, 남 씨와 고용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공인중개사 3명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그제(13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는 '건축왕'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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