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도 '일상회복'...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 자율로

2023.03.21 오전 09:30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등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어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하루 두 번 이상 이뤄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됐고, 식사 시 칸막이 설치는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보육교사 등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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