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순자 씨와 전 씨 자녀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검찰이 폭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 씨 손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는 손자의 폭로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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