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로 존재가 알려진 자칭 '부천의 왕', 수도권 기업형 성매매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조직실장 등 공범 11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고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 34곳을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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