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도주 외국인 1명 어젯밤 검거...1명 추적 중

2023.03.27 오후 05:57
어제(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돼 강제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달아난 외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도주 1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 가양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붙잡힌 뒤 인천공항경찰단에 신병이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18살 남성 B 씨의 행방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제4 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뒤 각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아침 7시 20분쯤 다른 카자흐스탄인 4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모두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강제송환 비행편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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