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근'"...오남용 적발되면 '무관용'

2023.04.09 오전 05:09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임금 체불’ 원인 작용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접수 87곳 즉시 감독 착수
"노동부의 미온적인 감독이 오남용 부채질"
[앵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야근'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80여 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한층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은 얼마나 자주 야근을 할까?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천 명에게 물었더니 절반(50.9%) 정도가 평소 야근을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33.3%,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나 됐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7%로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IT 업계로 범위를 좁혀 조사해 봤더니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111곳 가운데 84곳이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포괄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8%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야근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설문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없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이나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39건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사례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노동자들은 못 받았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동부의 시정 명령 위주의 미온적인 감독이 포괄임금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의·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무 관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강민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