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지역주민의 고용과 생활 안정 및 산업안전 지원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설치해, 근로자와 사업장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자 등도 프로그램 관련 일정을 변경하거나 늦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대부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할 때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며,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합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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