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없어 어떤 사유로도 잘못을 희석할 수 없는데, 특히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심각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밤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8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4배가량 높았는데,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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