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 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며 지난 1월까지 대장동 일당과 함께 모두 7천886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앞서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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