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