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추 전 장관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방송 내용도 순전히 사적인 영역일 뿐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유튜브 채널에서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전 총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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