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해 판매하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재작년, 하자가 있는 넥쏘 차량을 수리해 팔면서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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