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4년 만에 무죄 확정

2023.06.01 오후 06:31
2018년 10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 시작
택시업계 "꼼수 영업"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사회적 갈등 커지자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발의
대법원, ’무죄’ 확정…"타다, 적법한 영업"
[앵커]
불법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사법부는 적법한 영업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10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타다의 성장세가 커지자, 택시업계는 꼼수 콜택시 영업이라며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고 분신 끝에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성규 /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 (지난 2019년 5월) :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분열된 사회를 봉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일부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 서비스였던 만큼, 타다 측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갈등이 계속 격해지자 2019년 10월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0월) : 타다의 유사운송행위, 영업행위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뒤이어 검찰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나온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타다는 외관상 택시와 유사할 뿐, 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이후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 전 쏘카 대표 (지난 2020년 3월) : (타다 금지법이) 우리 스타트업, 혁신 산업, 모빌리티 여러 분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긴 시간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했지만, 그 사이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편에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더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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