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5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근로자 62살 A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