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외교부 당부

2023.06.13 오후 03:22
연합뉴스
일본 여행을 갈 때는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의 착용을 자제하라고 외교부가 권고했다.

최근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금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삿포로 입국 당시 비짓재팬앱을 통해 금목걸이를 신고했다가 "봉변당했다"는 여행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을 신고했다가 별도로 불려 가 가방을 하나하나 풀고 몸수색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세관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해야 했다.

A씨는 영사관 직원의 말을 인용해 "후쿠오카 등 타지역에서도 여행객들이 같은 사례로 문의 전화가 온다. 올 초부터 (검사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도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7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면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 없이 금·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면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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