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2023.06.15 오전 11:17
이른바 '노란봉투법' 내용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현대차가 요구한 20억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2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2심에서도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20억 원과 지연이자를, 현대차에 물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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