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21%가 원치 않는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1.1%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생존권과 관련된 해고·임금 문제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인격권 침해가 100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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