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 본명 조성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조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뒤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 씨에게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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