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정농단 판결이 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란 압력을 넣어 유죄를 확정받은 국정농단 판결을 인용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사실상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 정부 조치와 마찬가지라며,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다만 손해액 산정에선 합병이 부결됐을 때 예상되는 주식 가치를 고려해야 한단 엘리엇 측 주장 대신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데,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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