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손정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한 여성의 주장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는 그 주장 글의 사실여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취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많은 여성과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적 착취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글이거든요.
본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폭로인데. 사실 여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은 삭제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갖가지 글로 2차 공격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황 선수가 영상이나 사진을 핸드폰에 남겨뒀다거나 혹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사귈 것처럼 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헌법 위헌 판정이 났었죠.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따질 수도 있고 연인간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위자료 책임이나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안에서는 연인관계에 어찌 보면 사귀었을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 촬영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다고 폭로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 여성들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나 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하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에 있거든요.
다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관하거나 촬영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거나 남에게 배포할 때는 그것조차는 불법일 수 있거든요.
촬영만 동의했지 남을 보여주라는 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로를 주장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황의조 개인 정보이자 이런 휴대전화에 있는 앨범이나 동영상 모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하고 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됩니다. 황의조 선수의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여성이 만약에 권한 없이 취득해서 남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범죄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글을 올렸고 그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최초 유포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정혜>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은 모자이크나 이런 걸로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게 올렸다고는 하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라도 특정이 된다고 하고 황의조 선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비방의 목적이라고,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조작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임의로 올리거나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서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본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 보면 타인이 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접근해서 특히 요즘에는 SNS나 문자나 휴대전화에 엄청 많은 정보가 있는데. 임의로 권한 없이 비밀에 접근하고 침해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또 비밀침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킹해서 기술적인 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싫었는데 이것을 임의로 봤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사례에서도 남자친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서 그 정보를 보고 동영상을 본 행위 자체는 유죄,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간통죄는 폐지됐고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보거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엄격하게는 형법상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주 가중한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