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얼굴이 담긴 사진, 혹은 영상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마음에 들어 올렸던 내 사진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올렸을까 싶은 '흑역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흑역사'를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초등학생 때 올렸던 얼굴과 집 안을 찍은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계정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발만 동동 구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민, '잊힐 권리' 사업 대상자입니다.
정부가 만 24살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달 사이 신청이 3천5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는 중3인 15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살과 16살, 14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천7백60여 건이 처리됐는데요.
과거에 가입한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해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어린 시절 계정을 만들었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삭제 요청이 많았던 플랫폼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고요.
페이스북, 네이버,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본인이 아닌 친구나 지인을 비롯한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인데요.
더 많은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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