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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성공하면 20억" 실패로 끝난 김봉현의 '쇼생크 탈출' [띵동 이슈배달]

앵커리포트 2023.07.05 오전 08:53
[앵커]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는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엄마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8년 전인 2015년이에요.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숨졌다'는 아기를 어디에 묻었는지 찾아야겠죠.

경찰이 야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8년이나 지난 사이,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곳은 도로 확장공사도 이루어졌거든요.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 씨.

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앵커]
2023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유령 아기' 사례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아기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수사가 여성에만 편중돼 있더라고요.

지난 9년간 '영아살해·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내가 임신한 줄도,출산한 줄도 몰랐다"는 남편.

아기를 유기하는 현장에서도 "나는 지켜보기만 했다"는 남편.

모두 친엄마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임신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 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 유기, 친부에겐 영아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친모에게만 수사가 집중될 뿐, 친부인 남편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로 집계됐습니다.

영아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대상이 직계존속, 보통 부모인 것을 고려하면, 피의자 10명 가운데 친부는 2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기관부터 친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다, 법률 조항도 여성을 가해자로 전제하다 보니, 친모만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영아살해와 관련된 법 문구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입건 건수도 여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부모가 끔찍한 범죄에 내몰리는 일도, 어린 목숨이 스러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형이라는 절망 속에서 자유와 희망을 꿈꿨던 남성의 탈옥기를 그린 영화 입니다.

영화처럼 탈옥을 꿈꾸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았지만, 결과가 다 영화 같지는 않았지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도 그런데요,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딱 걸렸습니다.

천3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달, 자신이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주변인을 회유한 게 딱 걸렸습니다.

이 계획을 공모했던 친누나 김 모 씨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려면 구치소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이때 경비가 허술할 걸 예상하고 다른 차량으로 도주하려고 계획했대요.

김봉현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친누나는 이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탈옥 착수금' 천만 원을 건넨 겁니다.

그런데 세상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지인은 바로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친누나 김 씨는 그제(3) 도주 원조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어제(4) 서울고등법원에서 김봉현 전 회장 등에 대해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았고요, 법원 안팎으로도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자유를 향한 욕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지난해 11월에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 공판 당일 손목형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해 48일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됐었고요,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에 있는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유'와 '젊음'.

횡령한 금액이 얼만데, 죗값은 치르셔야지요.

대낮에 맞취상태로 오산 시내를 질주했던 20대 남성 기억하시죠.

당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사고낸 줄도 모르고 질주했을 만큼 만취상태였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차량 압수'였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압수할 수 있는데요,

20대 청년이 초범 차량 압수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사고를 내고도 계속 달리던 차량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사건이 송치될 때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도 박탈됩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다섯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두 번 이상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범이더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사고 뒤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면 차량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네 번째 적발부터는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범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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