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2023.07.06 오전 11:09
성형수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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