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학원 강사를 폭행하고, 누명을 씌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학원장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열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의 학원에서 30대 남성 강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에게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현금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에는 20~30대 직원 3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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