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오늘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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