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하고 3천만 원을 추가로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