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의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순찰강화,, 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의 현장 경찰관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정당하게 경찰 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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