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원 초과 차 몰다 7명 사상…'제주 렌터카 음주운전' 항소 기각

2023.08.11 오전 11:40
ⓒYTN
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몰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3시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10km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이 5명인 차량에 7명이 탑승해 피해가 더 컸다.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는 나머지 4명(남 3·여 1)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A씨가 매니저로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20대 관광객들이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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